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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5 2017가단858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9. 11. 13.경 파주시 C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3호를 임차목적물, 임차인 E,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9. 11. 23.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1. 21.자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나. G(법인등록번호 : H)는 2011. 3. 28. 사업장 소재지를 파주시 I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3호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2013. 11. 13.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목적물, 임차인 G,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23.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 8. 29.자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라.

G(법인등록번호 : J)는 2013. 8. 9.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1층 3호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2.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2013. 5. 27.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그 후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경매법원은 2017. 8. 11.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408,026,710원과 445,184,931원을, 4순위로 86,864,638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4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8.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