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08가단26812 구상금
000000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전라북도
대표자 도지사 김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
2013 . 3 . 8 .
2013 . 3 . 29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80 , 684 , 342원 및 그 중 30 , 478 , 060원에 대하여는 2008 . 9 . 10 . 부터 , 32 , 278 , 406원에 대하여는 2010 . 2 . 27 . 부터 , 1 , 900 , 448원에 대하여는 2010 . 4 . 8 . 부터 , 370 , 216원에 대하여는 2010 . 7 . 30 . 부터 , 15 , 657 , 212원에 대 하여는 2013 . 1 . 30 .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 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6 . 9 . 경 A와 사이에 A 소유의 09우2455호 자동차 ( 이하 ' 사 고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 9 . 28 . 부터 2007 . 9 . 12 . 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 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군 산과 익산을 연결하는 718번 지방도의 관리청이다 .
나 . A는 2006 . 12 . 4 . 22 : 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산시 00면에 있는 00여자중학교 부근의 10시 30분 방향으로 좌 로 굽은 편도 1차로를 군산 쪽에서 익산시 00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 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차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로를 벗어나 흙무더기를 넘어 논밭으로 진행하여 차량이 전복됨으로써 ,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 , C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19 , 680 , 000원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 증거 ] 갑 1 내지 9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 차도의 평면곡선반경 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도로의 곡선반경이 너무 작으면 구조적으로 차량이 선회하여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하여 곡선부의 바깥쪽에서 미끄러지거나 전도될 위험성이 높 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곡선반경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 사건 사고 지점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약 81m로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 최소 평면곡선반경 130m 내지 135m ( 설계속도 시속 60km , 편경사 8 % 내 지 7 % 의 경우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커브의 도로 구조이다 .
사고 당시 피고는 사고 지점 곡선의 시작 부분에 굽은 도로임을 나타내 는 갈매기표지판 3개만을 설치하였으나 ,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급한 평면 곡선부에서는 도로의 선형 및 굴곡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갈 매기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시선유도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 곡선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도로의 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원심력에 의하여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추락 또는 전복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용과 같이 곡선부의 바깥쪽에 노측용 방 호울타리 ( 가드레일 ) 를 설치하였다면 도로 이탈에 의한 추락 , 전복사고를 방 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
2 )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통상 급커브 구간에서 평면곡선반경으로서 갖추어 야 할 도로의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 및 안전표지판 미비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사고는 A가 사고 지점을 운전하면서 안전운전 을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공공영조물인 도로의 관 리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 이 사건 사고의 발 생경위 , 피고의 이 사건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장기간 방치된 점 등 을 고려하면 , 피고의 과실은 50 %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그런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으로써 피고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 영조 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 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 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 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 4 . 25 .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 .
갑 7호증의 1 , 2 , 갑 8호증의 1 내지 3 , 을 2호증의 1 , 3 ,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사고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별 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시 30분 방향으로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인 데 , 왼쪽으로 굽은 도로의 우측으로는 농업용 도로가 분기되어 있고 도로에 서 농로가 분기된 가운데 부분에는 흙무더기가 약간의 언덕을 이루고 있으 며 도로 양 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다 .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나 사고 지점 약 200미터 전방에는 " 급커브 , 속도를 줄이시오 " 라는 내용의 붉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 좌로 굽는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 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 3개가 약 7 . 6미터 내지 9 . 5미터 간 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
위와 같은 사고 지점 도로의 굽은 정도에다 사고 지점 약 200미터 전방 에 급커브임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 좌로 굽 는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근에는 곡선로를 표시하는 갈매기표지판 3개가 설 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고 지점 도로가 다소 왼쪽으로 굽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그 곳을 주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다면 사고 지점의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아 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 위와 같은 도로 상황 아 래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로를 따라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차로를 벗어나 흙무더기를 넘어 논밭으로 진행하여 전복되 리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그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곡선구간에 갈매기표지판을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 앞 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지점 도로에서 농업용 도로가 분기되어 있고 도로 양 옆으로는 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의 논밭이 펼쳐져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곡선부의 곡선반경이 약 81m로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평면곡선반경에 미치지 못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60km임을 전제 로 하는 것이나 , 설계속도는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일정 정도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므로 ,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심재남
【 도면1 】 사고지점 곡선부의 도로구조 및 사고차량의 도로이탈 예상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