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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23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9,802원, 원고 B에게 107,109원, 원고 C에게 105,639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 C, D(이하 ‘원고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공주시 J 일원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 자이다.

원고

E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위 원고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시공한 자이고, 원고 F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공주시 K리 주민이다.

나. 피고들의 가처분 및 본안소송 피고 G,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부지 인근 주민 18명은 원고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원 등의 생활이익을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발행위허가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카합3041,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부지 인근 주민 79명은 공주시장을 상대로 공주시장이 2017. 7. 5. 원고 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 사업자들이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및 발전사업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 5. 1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205), 위 판결은 2018. 5. 2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 G의 진정 피고 G는 원고 F 등을 배임증재혐의로 공주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공주경찰서는 2017. 12. 19.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I의 단독범행 피고 I은 2017. 8.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곡괭이 나무 자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