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모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9.경 식당과 모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2010. 9. 30.경까지 전부 갚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과 모텔(이하 식당과 모텔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동생과 함께 매수하면서 상당액의 금융대출과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