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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42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9:30 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조선소 ’에 계류 중인 러시아 국적 원양 트롤 어선 F(4,407 톤, 강선) 전기 배전 반실에서, 그 곳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철판 받침대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이 고용한 G과 함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받침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불똥이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접촉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방지 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취한 다음 G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해야 하고, 보호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직접 절단 작업을 하는 사람은 불똥이 튀는 것까지 살피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작업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화재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불똥이 튀는 지점에 물을 뿌리는 등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전기 배전반 실에서 이탈함으로써, 화재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G 혼자 절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철판 받침대 절단 작업 중 발생한 고온의 불똥이 전기 배 전관 실 벽면 바닥 부분에 튀어 순식간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선박의 전기 배전 반실에 있던 기계설비와 전선, 천장, 벽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