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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5582

어선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