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2011. 7. 26. 자 7,000만 원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차용금의 본래 용도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포함한 돈으로 제주도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O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P에게 2011. 7. 28. 4,000만 원, 2011. 8. 3. 6,000만 원, 2011. 8. 4.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1. 8. 3. 자 보증금 2억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산 북구 E 건물 제 14 층 제 1401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임대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가 하나은행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에 첨부된 신탁 원부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상가가 하나은행에 담보신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우선권 자들이 있었으므로 F의 임대차 보증금은 하나은행 등 선 순위 근저당권 자들보다 후 순위로 보호 받게 되는 바, 결국 F이 전세권을 설정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을 교부 받을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