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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증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B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C 카페에 서류 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위 글을 보고 연락온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