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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01283

대위변제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046,129원과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그 중 47,046,12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D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라고 한다)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그 중 60,000,000원은 2014. 10. 24. 지급된 바 있으므로, 나머지 82,000,000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한다.

다. 기술신보와 원고들 사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6914)에서 2015.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이고, 원고는 기술신보임)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6. 1. 기술신보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무역보험공사와 원고들 사이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94)에서 2016.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이고, 원고는 무역보험공사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의 상고심(대법원 2016다248639)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과 C 사이에 2013. 7. 15.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45,123,8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5,123,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바. 원고 B은 2017. 10. 31. 무역보험공사에게 57,995,223원을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