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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9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전 D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