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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주로 전단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공연성에 관한 부분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공연성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5.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O에 있는 피해자 F의 지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F이라는 여자는 이혼경력 3번, 유부남과 동거경력 3번, 그리고 젊은 남자와 동거한 경력 1번, 도합 7번은 수많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 첩(내연녀)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상대 남자가 돈만 있으면 붙고, 떨어지면 도망가는 꽃뱀과 같은 여자입니다 고발자가 말하기를 ‘나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이라고 밝혔는데도 ‘유부남이면 어떠냐 요새 애인 한둘 따로 없는 남자가 어디 있냐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바람 좀 피운다고 누가 알겠냐 ’는 등 노골적으로 유혹하여 사실상 내연관계를 맺고 F은 실로 가증스럽게도 <<중국인 사채업자와 짜고>> 중국 돈 달랑 20만 원에 고발자의 지분 50%를 넘겨줘버리고, 들어오는 현찰은 제멋대로 횡령 유용해버리고 ”라는 내용과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딸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전단지를 주면서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전역에 뿌려서 F이 중국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