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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03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 금고 ’라고 함 )에서 대출 담당 업무 관련하여 관리책임 자인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해 금고 내규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여신업무규정 제 32 조( 담보 취득의 원칙), 제 34 조( 담보물의 감정평가), 제 35 조( 담보물의 종류 및 대출비율), 제 92 조( 담보관리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 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 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채무 자로부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고 채권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평가하여야 하고, 빌라를 자체 감정의 방법으로 감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그 주변의 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등 방법 서에 정한 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여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9. 경부터 2011. 7. 12. 경까지 피해 금고 관련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주택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지도 않은 채,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당 가격을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를 책정하여 산출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비율 70%를 결정하여 담보가치가 과다 평가 되고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