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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회사인 F 소속 택시기사들로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지인인 G, H, I와 함께 2015. 5. 17. 00:35경 전주시 완산구 J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C은 위 H, I를 L 택시에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G은 자신이 운전하는 M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76,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8,667,2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운전 중인 Q이 운전하는 R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Q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