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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86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제93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6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8. 02:50경-03:20경 군포시 M 앞 근처 노상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이동하다가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TG 승용차의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기소검사는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범행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보완한다. .

[2015고단1290 절도]

1. 피고인은 2015. 4. 22. 03:40경 군포시 P에 있는 ‘Q’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350,000원과 동전통에 있는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02:58경 군포시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사이드브레이크 쪽 수납함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과 운전석 문손잡이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순번 7,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