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갑 1~4, 5-1~5-4,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이하, 원고와 B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05. 1.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등은 2015.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4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월 95만 원(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등은 2016. 2. 2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 등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임대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2,675,000원(=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5,350,000원 ×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35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소유자이고 공동임대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분할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