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10 여 명의 H 서울 사무소 소속 캠 페 이너 (H 활동가 중에서 문제점을 연구ㆍ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직원) 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 내 반대 여론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계획된 ‘I (H 의 대표적 환경 감시선)’ 국내 입항 행사에 부수하여, 울산의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인 울산 울주군 서 생면 해맞이로 658-91 고리 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을 통해 원전 주변에서 공소사실은「 원전 부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원전 부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을「 원전 주변 」으로 축소하여 인정하였다.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2015. 12. 말경 착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원전 5, 6 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10 여 명의 캠페이너는 2015. 10. 12. 11: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1 부두에서 I에 승선하여 고리 원전 앞 해상 4km 지점에 도착한 후 정박하면서, 같은 날 12:15 경 I 돛대에 “INTOLERABLE RISK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00 경 고무 보트 2척을 이용하여 고리 원전 앞 해상을 이동하며 해상 시위를 하였다.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ㆍ 연락책임자 ㆍ 질서 유지 인의 주소 ㆍ 성명 ㆍ 직업 ㆍ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원전 건설 반대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울 산울 주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