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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1-1호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