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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3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63.42㎡(이하 위 3층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1층 63.42㎡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2. 27.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3. 25.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기간 2016. 10. 22.부터 2017. 10.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내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보강공사와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공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조보강공사 등을 하기로 하고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공사개시일은 쌍방의 사정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최장 11. 13.을 넘기지 않고, 집기류 전체 이동일 전일까지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원고는 건물의 안전을 위해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보강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구조보강공사 중 기둥, 보, 슬라브 보강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 종료 후 내부인테리어가 필요할 수 있다.

④ 보강공사 종료 후 2주 후부터 영업 시작에 관계없이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하여 2016. 11. 13.경 이 사건 점포에서 집기 등을 반출하였고, 피고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 20.경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1층 점포의 바닥 방수층이 손상되어 추가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