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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35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21. 저녁 무렵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상해치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간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상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우측 시상부 출혈이 오로지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신체 상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전문심리위원의 회신서 등의 사정 등을 거시하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우측 시상부 출혈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우측 두정엽 부위 출혈이나 그 후유증과 관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