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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37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33,917원 및 위 금원 중 110,000,000원에 대한 2001.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구분 일시 대출금 이율 지연이율 만기 제1대출 1996. 11. 21. 7억 3,000만 원 연 16.5% 연 21% 2000. 11. 21. 제2대출 1997. 6. 25. 8,000만 원 연 16.5% 연 21% 2001. 6. 25. 제3대출 1999. 3. 23. 13억 원 연 19% 연 29% 2003. 3. 23. 제4대출 1999. 6. 29. 3억 7,600만 원 연 19% 연 24% 1999. 7. 30.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대출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양상호신용금고는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B 대 264.5㎡ 소재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1. 11. 9. 1,563,753,095원을 배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이후 대양상호신용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으로 충당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4. 8. 27.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에게 1,310,544,071원[= 제4대출 원금 323,782,225원 대출이자 986,761,846원(= 제1대출 53,962,913원 제2대출 44,444,213원 제3대출 681,420,803원 제4대출 206,933,917원)] 및 위 금원 중 323,782,225원에 대한 2001.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9493호).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제4대출 원금 중 1억 1,000만 원, ② 제4대출의 확정이자 206,933,917원, ③ 제1대출의 확정이자 중 20만 원, 제2대출의 확정이자 중 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