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급하니 차용해 주면 아들이 퇴원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를 통해 150만 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를 통해 1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