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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2:37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 경부터 03:05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이 다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 대 숨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