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 피고가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901동 109호 소재 어린이집을 양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의 모친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1.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원고가 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믿고 피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및 D은 최근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여파로 어린이집의 원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최근 E에게 위 어린이집을 양도한 후 받은 권리금 2,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2. 1.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1.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금을 4,500만 원으로 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2. 26. 피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