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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5 2017가단13092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 피고가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901동 109호 소재 어린이집을 양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의 모친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1.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원고가 위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을 믿고 피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및 D은 최근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여파로 어린이집의 원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4,500만 원 중 원고가 최근 E에게 위 어린이집을 양도한 후 받은 권리금 2,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2. 1.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1. 2.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금을 4,500만 원으로 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2. 26. 피고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