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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앞 노상에 ' 택시 승객이 욕을 하고 아랫도리를 까놓고 쳐다보라 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경사 H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차량에서 내린 후 인근에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어서 경사 H로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십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 군 줄 알아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경사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엄금되어야 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H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 과하고 합의까지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