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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F가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kg을 미화 9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위 F와 약속하고, 2012. 6. 14. F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G와 함께 F를 마중 나가 자신의 차량에 F를 태운 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근처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F가 중국인 필로폰 운반책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1kg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 위 ‘E 호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을 처분하고 오겠다’며 위 필로폰 1kg을 F로부터 건네받아 위 객실을 나간 다음, 몇 시간 후 위 객실로 돌아와 F에게 거래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건네주고, 2012. 6. 16. 위 객실에서 F에게 나머지 거래대금 5,5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1억 1,5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05: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잎 약 0.5그램을 그 안에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수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