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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를 취직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합계 53,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간경화, 만성 B형 간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