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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합3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2015. 11. 15. 07: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 커피 숍에서, D과 G이 속칭 ‘ 조건만 남’ 을 할 것처럼 꾸며 이를 원하는 상대방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면, 피고인과 C, E, F 는 모텔로 뒤따라 들어가 상대방 남성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청소년과 성매매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같은 날 10:00 경, C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I’ 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 조건만 남’ 을 하자고 하여 그를 유인하고, D, G은 같은 날 10:15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 ’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와 함께 같은 구 K에 있는 ‘ ’ 모텔 507 호실로 들어간 후, D이 화장실에 들어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E, F에게 문자 메시지로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C, E, F는 같은 날 10:21 경 위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C는 피해자에게 ‘ 너 뭐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E은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위 객실을 뛰쳐 나가 도망치려 하였는데,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C, D, E, F, G은 피해 자가 두고 간 바지 주머니에서 L 그랜저 승용차 열쇠 1개를 찾아 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