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0970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597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5975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