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0 경 서울 성동구 B 102호 피해자 C( 여, 87세) 의 주거지에서,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수돗물을 틀어 일부러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트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