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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4고정14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97]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놓고 현장에서 그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1670] 피고인은 2014. 4.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9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4고정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