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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34463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I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B에게 교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원고에 대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무불이행 책임의 전제가 되는 약정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B 사이의 위 약정에 피고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B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