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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3가단56723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주식회사 미래월드투어와 사이에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주면 이를 운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이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버스 운행수익금 16,799,998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799,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6,799,998원을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