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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4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D건물 605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