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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121번 길 6에 있는 천주 산 입구 앞 도로 상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승용차로 인하여 피해자 D(35 세) 가 운행하는 E 버스가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버스를 출발시키자 피고인이 위 버스를 멈추고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부분을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버스 내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야기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우발적 범행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및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