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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7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