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G 및 미성년자 J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각 3회, 1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나. 항 부분에서 관련 법리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A이 J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J의 주민등록증을 구해 주겠다고
한 점, ② 위 피고인이 J에게 ‘ 일( 성매매) 을 하면 담배랑 밥을 제공하겠다.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