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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28. 04:00경 구리시 E 지하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5세)에게 도우미 4명을 불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뚝뚝 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빨리 나가서 아가씨 맞춰와, 개새끼야, 이번에도 아가씨 안 맞춰오면 다 때려 엎어버리겠어”라고 소리쳤고, B, C, D은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같이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도우미 아가씨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아가씨 중 1명이 2차를 나갈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I(29세)를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2차 안 되는게 어딨어”라고 소리치며 맥주컵으로 피해자 I의 배를 맞춘 다음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의 뺨을 1회 때렸고, B, C, D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 I가 이에 불응하면 같이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9. 03:30경 구리시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33세)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예전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