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19고단345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4: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62116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2L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뿌리며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다 죽는다.”라고 소리쳐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집행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담당 집행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