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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5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의 "140개“를 ”160개“로 고쳐쓰고, 제6쪽 “다. 결론”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들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원고와 오랫동안 상거래를 해 오면서 서로 기간을 정해 정산내역을 송부하고 상계하는 등 상법 제72조에 의한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해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역시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72조의 상호계산은 상인인 당사자 사이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상호계산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