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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54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5424] 사건 피고인은 2013. 12. 9.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보정로 117에 있는 주식회사 지원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위 회사 소유인 D BMW M6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6,500만 원, 월리스료 1,903,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과 위 피해자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위 승용차를 F에게 임의로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고단 231] 사건 피고인은 2015.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뒤 일부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수일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