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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4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냉각 장치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화성시 동탄솔빛로 44번길 신성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공장이 있는 화성시 D 토지 및 공장 건물, 공장 내 개별 동산인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 센타 DNM 400과 머시닝 센타 MYNX 5400(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공장에서 직원들의 체납 임금 및 피고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권리의 목적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불상지로 매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한 점, 이 사건 기계 외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