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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2 2019고합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19. 7. 11.경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여 2019. 7. 24.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였다.

1. 투약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Chippendale에 있는 스마트폰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알게 된 C의 집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브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희석한 수용액을 3회에 걸쳐 항문에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경구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2. 수입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2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입수한 후 이를 캐리어 안에 넣고 수하물로 발송하고, 2019. 7. 24. 10:30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시드니 킹스포트 스미스 국제공항에서 D항공 E을 이용하여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쳐 2019. 7. 25. 05:20경 D 항공 F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