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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5 2015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28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인을 마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순경 E으로 하여금 D 명의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F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반내용과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PDA 운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