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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커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5:50 경 순천시 연 향로에 있는 강남 중앙 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 마트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 도로 가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70 세) 의 왼쪽 얼굴 부위를 위 레커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 현재 혼수상태 )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현재 혼수상태 여서 사망에 준하는 정도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