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을
나.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원고는 2008년 11월 26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9년 11월 23일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일원 210,3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2009. 12. 4. 사업시행인가, 2015. 12.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동법 제78조 제4항에 의해 성남시장은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신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의 1 사업시행인가 고시, 갑 제2호증의 2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갑 제2호증의 3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갑 제3호증의 1 관리처분계획인가 확인서, 갑 제3호증의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각 참조). 2. 피고들의 점유 피고
1.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을, 피고
2.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불법 증축한 옥탑 위 옥탑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아무런 공부가 없는 상황이며, 감정평가 시 작성된 건물현황조사서 및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합니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 19.38㎡을 소외 공유자 EㆍF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갑 제5호증의 1 건물현황조사서, 소갑 제5호증의 2 건축물현황도 참조). 3. 피고들의 명도의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7. 6. 26 인가 및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