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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2:10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입실을 하려는 자신을 피해자 D 등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향해 “이런 개좆같은 년이 뒤질려고 환장했나. 씹할 다 엎어버리겠다. 이 쌍년들 내가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어디 한번 맛 좀 보여주겠다. 개 같은 년 칼로 찔러버리겠다”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고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