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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0618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110,685,14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이유

기초사실

제4조(임대료)

1. 임대료는 매월 일금칠천만원정(7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하며 “피고 B”는 익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 B”가 임대료를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료의 월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하고 미납시에는 보증금에서 상계지급한다.

4. “피고 B”가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시는 “원고”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비등)

1.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 가스요금, 진개수거료, 정화조청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공동부담금 등의 비용은 일절 “피고 B”가 부담하며 재산세만 “원고”가 부담한다.

2. 임대차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기간 중 부담할 관리비 등이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부과되지 아니한 공과금 등은 전월 또는 전년 대비하여 사용기간 중의 예상금액 이상을 보증금에서 공제 예치하여 납부 후 정산한다.

제6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피고 B”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와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행위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ㆍ 전세권설정등기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명도와 원상복구)

1. 이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피고 B”는 즉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인 동의서에 법인인감날인 ㆍ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소전화해) “원고”와 “피고 B”는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와 동시에 공동비용으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한다.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