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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지하층을 계산하여 5층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4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296호로 임차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4층 231㎡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일부(115㎡)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8. 원고 선정당사자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2. 18.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년 초경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을 상대로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13. 8. 22.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방해 행위로 인하여 2013. 1.부터 2014. 2.까지 14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4층 중 115㎡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차임과 관리비 합계 3,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임차권 확인의 소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정자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선정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선정자가 고소사건으로 조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