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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6가단73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35,503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2. 2.경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4. D로부터 강릉시 E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경 중고차 카이런을 할부로 구매하여 피고에게 이용하게 하였고, 원고는 할부금으로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1,555,503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의 내부공사비로 피고 B에게 2012. 9. 4. 750,000원 2012. 9. 7. 2,300,000원 합계 3,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2. 11. 14. 피고 C 명의로 위 건물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2012. 11. 14. D와 위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들은 2012. 11.경부터 식당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가 식당영업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식당영업을 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경부터 2012. 9.경까지 11,9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 B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식당운영을 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의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는 동업약정에 위배되므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임차보증금 10,000,000원, 내부 공사비 3,0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11,9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중고차할부금 1,555,50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