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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단6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 당 진시 D( 임) 면적 1,609m² 상 당, E( 임) 면적 707m² 상 당 및 F 미동 록 임야 123m² 상 당 등 면적 합계 2,439m²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입목을 훼손하고, 배수로를 만드는 등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5. 경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입목을 훼손하는 등으로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1. 각 항공사진, 불법 전용 산지 현황사진

1. 현황 실측도, 입목 벌채 수량 조사서,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1.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원상 복구, 제반 양형조건 참작)